검색결과
-
해남군, 윤달 맞아 불법 분묘개장·화장 집중단속사진> 해남, 완도, 진도 3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해남군에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은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 동안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남군은 22일부터 4월19일까지 윤달기간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을 점검한다. 장사법 상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개장·화장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해 군에서 조성한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남, 완도, 진도 3개군 연계협력사업으로 해남군에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윤달 기간에 앞서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실시한 결과 1,272건이 접수됐다. 일반 장사를 포함해 4기의 화장로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해 최대한 화장 수요를 충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윤달을 맞아 개장 및 화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시설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불법개장이나 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남도광역추모공원 윤달기간 운영시간 연장[청해진농수산신문]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윤달 기간 동안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화장 예약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기간 동안 화장로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해 개장 유골 기준으로 현행 6구에서 15구까지 화장 건수를 늘릴 예정이다. 예약기간 또한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장 예약은 4월 23일부터 인터넷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개장신고증명서’을 지참하고 남도광역추모공원을 방문하면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해남군 황산면에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3기의 화장로를 갖춘 광역화장장을 비롯해 봉안당 2동, 자연장지, 유택동산, 각종 편의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까지 화장 1,603건을 비롯해 봉안당 및 자연장 안치 600건 등 해남, 완도, 진도 주민들의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남도광역추모공원 윤달기간 운영시간 연장[청해진농수산신문]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윤달 기간 동안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화장 예약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기간 동안 화장로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해 개장 유골 기준으로 현행 6구에서 15구까지 화장 건수를 늘릴 예정이다. 예약기간 또한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장 예약은 4월 23일부터 인터넷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개장신고증명서’을 지참하고 남도광역추모공원을 방문하면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해남군 황산면에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3기의 화장로를 갖춘 광역화장장을 비롯해 봉안당 2동, 자연장지, 유택동산, 각종 편의시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까지 화장 1,603건을 비롯해 봉안당 및 자연장 안치 600건 등 해남, 완도, 진도 주민들의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다가오는 윤달, 불법 분묘 개장·화장은 안돼요▲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3년 만에 돌아올 음력 윤달을 앞두고 해남군은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 지도·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이다. 군은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전명령 등 강력 행정처분과 지속적 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묘지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절차를 비롯해 설치 가능지역, 한시적 매장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군은 윤달이 시작되는 6월 24일 전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갖고, 읍면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등 불법 분묘 개장 및 화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오랜 관습으로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하면서 이웃 간 다툼과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법묘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완도 난대상록수림 보호를 위한 산불 특별경계 강화완도군이 산불로부터 전국 최대의 난대상록수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특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최근 대륙성 고기압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건조해지고, 윤달과 청명·한식일 등이 휴일과 겹치면서 입산객의 실화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 경계근무에 나서고 있다. 군에서는 주말과 휴일에도 군본청 및 읍면사무소 직원 1/4이상을 비상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난대림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완도읍과 군외면의 각 마을에 군청 실과소별로 담당을 지정해 등산로입구, 산불취약지역 등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 소각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예방 기동단속과 병행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오승규 농림과장은 "산불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어, 사소한 부주의로 푸른 숲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주민 모두가 산불 방지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